영일샘 답변에 부연하자면,
영주권자로 5년이 되고, 65세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40 분기 근로크레딧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premium-free Part Part A)에 '각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 . . 'credible 직장보험'이 있으면 메디케어 파트 B 와 D 구매를 미루어 해당하는 특별 등록기간에 등록하여 늦은 등록 벌금을 피할 수 있고,
영주권자로 5년이 되고, 65세에 'eligible' (처음으로)등록자격이 있을때 등록(구매)안하고
나중에라도 등록(구매)하게 될때 늦은 등록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이 적용됩니다.
"If you worked and paid Medicare taxes for at least 10 years, then you and your spouse will both for premium-free Medicare Part A at age 65.
Medicare is individual insurance, so spouses cannot be on the same Medicare plan together. When your spouse is eligible for Medicare, then he or she can get their own Medicare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