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분께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어요.그런데 날짜가 지나서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계좌에 그많큼 돈이 없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죽이라고 하네요.개 값보다 싼 목슴을 거두고 감방에 갈 일은 없자나요 이젠 돈도 필요없고 소송걸면 감방에 보낼수 있나요?사기죄로 감방에 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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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3/10/2013 6:48:10 AM
What you have is a civil breach of contract. The police or city attorney will not process your case as a criminal fraud. The only real choice you have is to sue him and take aggressive collection efforts.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3/13/2013 7:39:5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무실에는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대동소이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는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에는 돈 빌린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잠수함을 탄다”는 표현을 쓴다지요. 사실 잠수함을 타는 사람은 그 나마 미안해서 그렇게 잠적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곤란하지요. 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당당하게 나오면 황당하기까지 하지요.
자 그럼, 이제 잘잘못을 따져 봅시다.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일차적으로는 빌려간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는 갚을 의지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빌려준 사람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채업자도 아니요 은행도 아니면서 돈을 빌려준 것은 다분히 인정에 끌려 빌려줬다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제는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자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못 받아도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꼭 받아야만 하는 돈이라면 애초 빌려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돈 갚을 의향은 없으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가 되기 싫으니, 다들 곧 갚을테니 돈 빌려달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준 만큼 손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도를 당했다면, 마음이야 편하겠으나, 빌려가고 배짱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는 정말 약 오릅니다. 화도 많이 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려간 돈에 대한 법적 구제는 민사소송 밖엔 없습니다. 사기등을 이유로 형사소송을 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거나 인생수업비로 처리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얼마 짜린 인지는 몰라도 ? 얼마전 기사에 보니 , 바운스 난 척을 가자고 경찰서에 가서 , 일종의 사기성 으로 신고할수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인간은 벌값을 받아야 마땅한데 ...
s**ngha**** 님 답변
답변일3/9/2013 4:55:10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그사람은모든 재산과 비지니스를 전부 남편 앞으로 명의가 되여 있습니다.금액을 말하자면 20만불은 이름과 날짜가 적혀있고 나머지는 그냥. 액수와 체크 사인만 있어요.정에 약하고 당할려니까. 야수같은. 흡혈귀에게 당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3/9/2013 8:58:53 PM
20만불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건지던가 아니면 빵에 보낼 확율이 있습니다.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9/2013 9:03:19 PM
1)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어요 = 수표 보관 , 만일을 대비해서 복사를 3장 정도 해 두십시오. 2) 사기죄= 옳습니다. 그러나 돈은 주고 받으면 끝이니까, 구두로 하시고, 서신으로도 등기 편지 발송하셨음을 증거로 남겨 두셔야 됩니다. *** 이유=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전, Toll Free # 1- 877-389-0141 전화 상담 하십시오. web address = uslegal.com 으로 들어 가셔서 오른 쪽에 select your state 가 뜨면 Virginia 를 입력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다행히 현금 거래가 아닌 수표라서 증거가 입증되니, 시간 경과해도 돈 받아내셔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
m**ningfo**** 님 답변
답변일3/9/2013 9:23:21 PM
** 액수가 20만불이라면, 소액재판은 불가합니다. 제가 위에 정보 드린 것 해보신 다음 변호사 선정하십시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 부부 간에 동산 부동산 어느것도 등재되 있지 않다 해도, 수표 책이 혼자 명의라해도, 사후 받아 갈 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알아 보시고, 정보 잘 사용하셔서 좋게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가 말년에 고생하는 것 보지 못한 무뢰한 사람들이니, 경고를 해야 합니다. 해 보십시오,.. 될 겁니다. 감사.
ti**** 님 답변
답변일3/28/2013 11:17:38 AM
위에 임종범 변호사님은 왜 소송이나 인생수업비로 처리하는수 밖엔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이 돈을 빌리면서 포스트 체크를 써주었고 그걸 바운스 냈으면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300짜리 포스트 체크 바운스 낸 사람도 다른 문제때문에 걸렸다가 그자리에서 락업되어서 보석금을 5배정도는 받고 풀려나서 처리해야 하던데 한두푼도 아닌 $20만불인데 포스트 체크도 써주고 바운스 났는데 처벌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