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 국적 만 갖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인 남편을 따라 미국에 입국 해서 시민권자 인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 사정상 미국 입국 일 부터 6개월 이내 귀국 하지 못 힐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미국 체류 비자는 입국 일 6 개월 입니다
2) 미국 체류 비자 가 입국 일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 을 벗어나 다른 국가 에 다녀와야 한다
3) 미국 체류 비자 연장을 위 해 멕시코 티화나 를 갔다 오면 티화나 에서 입국 일 로 6개월 연장이 되나요 ?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두 분 변호사 님 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멕시코 티 화 나 를 다녀 와도 출국으로 돼 비자 연장 가능 한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 체류 연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체류 비자(여행비자)를 연장하시거나 남편을 통하여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국 후 재입국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