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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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