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급행 여행허가서 I-131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i**969**** 공감0
조회7,862 작성일11/13/2023 5:01:01 PM

안녕하세요. 급하게 사정이 생겨서 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advance parole이 만료되었습니다. 

급하게 다시 신청하려고 infopass appointment를 했는데 한 가지 확실치 않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infopass appointment 에 보면 필요한 서류중에 

  • "A completed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with payment (if payment is required)." 
  • 라고 되어있는데 i-131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가면 되는건가요?

  • 어떤 분이 일단  i-131 을 신청하고 2주에서 6주 기다렸다가 접수증을 받은 다음에 infopass appointment에는 그 "i-131 접수증"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셔서, 뭔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건, 처음 infopass 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또 필요할 때는 얼마간 기다렸다가 infopass appointment 를 해야하는 규칙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4/2023 9:16:07 AM

i-131을 작성하셔서 수수료,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예약 확인증(접수증)을 받으신 후 이민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음, 두번 기다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