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6/2023 9:24:40 AM 여행허가(AP)를 받으시거나,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H1B로 신분변경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응급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여행허가는 '긴급 여행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