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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VC 이관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sen**** 공감0
조회1,420 작성일8/26/2022 1:32:3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부모를 통한 자녀초청으로 2008년도에 신청을 해서 얼마전 2022년 I-130이 늦게 승인이 되었습니다.(I-824와 함께) NVC로 이관중일텐데 걱정은 시간이 너무 지나 있어서 문호가 열려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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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7/2022 8:13:38 AM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가족초청(i-130)은 만료 기한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고, NVC로 이관된 가족초청은 우선일자(신청일) 도래 후 1년이상 방치하지만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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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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