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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진행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t**st330**** 공감0
조회2,837 작성일8/25/2022 1:13:44 PM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분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전문가분들께 여쭙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최근에 취업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미국에 아주 어렸을때 가족과 함께 왔지만,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는 못했고, 현재 부모님이 시민권자셔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category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I-130은 2년전에 승인이 났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주권 초기 서류 진행시,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 (I-485)가 아니라 DS260을 통해 신분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I-130승인이 난후 NVC로 이관되었고, DS260서류 작업을 앞둔 상태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NVC가 account와 비밀번호를 2년째 주지를 않아서 온라인을 통한 서류 submit이 아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번 문의를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option으로는 저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지금 현재 이미 시민권자 부모님 밑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와 혼인신고를 한후 동시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저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바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으로 deny를 당할 확률이 클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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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5/2022 1:39:02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지금 현재 이미 시민권자 부모님 밑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저와 혼인신고를 한후 동시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 저도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바로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한지 얼마 안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있고 재정보증이 된다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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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26/2022 9:12:20 AM

1. 여자친구가 현재 신분이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초청(i-130)은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초청 승인 후, 웨이버를 받고 한국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성인 자녀와는 달리, 그리고 그 신청이 진행중이라도 영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없어 이민비자를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기간과 상관없이 가족초청은 가능합니다. 혼인의 진정성은 영주권 유지 기간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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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0/2022 9:22:35 AM

1.  가능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법 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불법 체류 하고 있으면, 지금 결혼 하되, 시민권 받고서 상대방 영주권 신청 해 주면 됩니다. 

2. 아무 문제 없읍니다. 


추가 한다면, 가능하면 한국 가서 영주권 인터뷰 하시는 것은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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