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만, 배우자 되실분과 자녀분이 미국내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