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아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민권증서가 있는데, 아이는 없고요, 미국여권만 있습니다. 순회영사서비스를 통해 저희모두의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이한테는 미국국적취득일이 명시된 서류가 없어서, 미국여권만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의 미국시민권 증서를 받을려면, $1000불 이상(?) 드는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상식적으로 미국법을 안다면, 부모시민권과 아이와 부모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서류(미국시민권 취득일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는게 참 이상합니다. 담당자는 법이 얼만전에 바뀌었다는등... 어떻게 해야 할런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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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13/2018 8:20:08 AM
영주권자가 21세 되기 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녀는 자동으로 (수속 없이)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증명 서류로 여권과 시민권 증서가 있는데,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시민권 증서를 반드시 신청해 주는게 바람직 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