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사람이아닌 미국시민권자이구요. 지금 계획으로는 3년정도안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업을하며 거주를 원하고있는데 필요한 서류절차를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취득하거나 사업등록같은걸 하게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미국시민권포기없이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에 필요한.. 혹시 미국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고싶을경우 적정기간마다 한국에서 미국을 필수로 오가야하는지도.. 한국 장기간 체류하게되면 (90일이상) 거소증을 발급받아야한다는데 한국인이아닌 남편도 발급 받을수있는건지.. 의료보험혜택같은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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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3/2018 5:53:33 PM
안녕하세요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미국시민권에 영향이 가지는 않으며, 미국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합법적인 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시민권은 포기할 필요가 없이 계속 유지하면되며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LA영사관에 문의하십시요..
한국서 사업을 안 해본 질문자께서 한국가서 사업하시겠다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1.한국실정을 몰라서 사기당하는 수가 많으니 조심하시고 2.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시고 3.한국실정을 오랫동안 잘 파악하신후 사업을 하셔야하고 4.미국에서 와서 잘 모른다....는 말들은 해서는 안되며. 5.필요한 법지식은. 시청.구청.세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6.비지니스 매매는 허위매출. 사기계약.등이 많으므로 정말 조심해서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사업시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LA총영사관에 문의하세요. 대표전화):213-385-9300,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k**i71**** 님 답변
답변일8/14/2018 1:15:03 AM
미국에서 2000년 12월에 출생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적상실,이탈에관한 법률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에 알게된사실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여도 한국인 부모밑에서 태어나면 18세가 되는해 (올해) 3월말전에 국적이탈을 하지않았으면 군대에 가야한다는데.. 법을 잘 모르고있었던 저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네요 ㅠㅠ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한국인도 아니라 성도 한국인이 아닌데 무슨 한국군대를 가야한다는건지 ㅡㅡ 만약 한국에서 90일이상 체류하게될경우 국적이탈을 늦게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s**nymoon99**** 님 답변
답변일11/13/2018 7:45:50 PM
부모중 한사람아라도 한국국적이면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때 부모는 한국에 혼인 신고후 아이 출생신하고 18까지 아이를 국적이탈 해야 하는데 18세가 지나면 24세까지 병역연기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37세까지는 연기하다 37세되면 소집 면재되는데 앞으로 41세로 연장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