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분이 미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실 예정이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는 배우자분께서 한국에 체류하실 예정이시라면, 본인께서 영주권자로서 아니면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로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무비자로 입국시도시, 본인과 결혼한 사실로 인하여서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게되면,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