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신 상황에서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2 & 3) 불법취업으로 일하신것이 세금보고로 기록에 남게 되므로, 세금보고 여부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4) 배우자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본인을 초청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현재 진행하시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된다면, 바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