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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eentry

지역New York 아이디gvc**** 공감0
조회1,108 작성일8/1/2018 12:14:07 AM
F1 비자를 받고 대학원 다니다가 휴학하고(마치지 못했습니다) R1 비자로 종교기간에서 일하다 한차레 R1 비자 연장을 해 총 5여년을 살고 I 485 신청 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헌데, 긴급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와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마치지 못한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다시 F1 비자를 신청할 때 새로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에 총 10여년 살았었고...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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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018 8:03:00 AM
안녕하세요

당시 I-485 가 승인이 되셨었다면, 본인께서 현재 영주권 신분이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이나 이전에 살았던 주소로 영주권 카드가 배송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신청이 취소가 되었었다면, 합법적으로 비자신청을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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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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