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등 대도시에는 어학원을 통해 I-20를 발급 받을수 있고 돈만 내고 학교는 가끔 나가도 서로서로 봐주고 해서 계속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스판서 기업을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할때 신분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며 이미 불체 신분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어요, 단,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불체이건 합법 신분이건 상관이 없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남겨두고 세상 살아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차피, 학생이 받은 쇼셜넘버로는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할수가 없는데 그냥 세금보고 하는것 뿐이에요.
정답: 1. 대학에 다닌다면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으로 옮기고 (대학과정을 다니려니 영어가 부족해서 어학원에 다시 등록 했다고 하면됨) 그 어학원 원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면서 (학교는 저녁타임으로 ) 영주권 스판서 해주는 회사에 취직한다.
2. 시민권 가진 배우자를 만날수 있도록 교회나 절에가서 불공을 드리라.
나는 주위에서 1번의 경우로 해놓고 영주권 받는 사람 수도 없이 봐왔다. 2번의 경우는 본인의 인연을 잘만나 이뤄지는 경우도 가끔 봐왔다.
굿럭!!!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26/2018 12:41:09 PM
원칙적으론 아무것도 안되죠. 캐쉬잡 말고는. 회사는 고용시에 노동허가가 있는지 신분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7/26/2018 1:16:05 PM
CPA 와 이민법변호사에게 문의 하셔야 합니다.
e**ue**** 님 답변
답변일7/27/2018 9:44:56 AM
우선 영주권자랑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실려면 신분 유지하시는게 매우 유리/중요 합니다. 물론 불체가 돼도 방법이 아주 없는건 아니죠 (601a같은) 하지만 시간도 오래걸리고 상대적으로 어렵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하는 부분은 불체든 유학생신분이든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꼭 하셔야 한다면 고용주가 W2 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CPA 랑 상의하세요 / 1099 으로 하면 보통 세금을 더 많이 뗘야 할겁니다. ) 어떤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꼭하세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시 일한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랑 꼭 상담하세요) 하지만 세금은 꼭 보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탈세한 걸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IRS 에서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