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포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이후 영사 앞에 가셔서 시민권 포기서를 작성하신 후 직접 서명하셔야 시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시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영주권자이었으나 약 23년전 포기하고 현 한국국적)과 같이 약 25년전 입국하여 거소증으로 장기 체류 중인 미 시민권자인데 개인 사정 상 미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 관련 절차 등 문의 하고자 하며,
이 경우 향후 미국 방문비자 취득이나, 취득 후 미국 재 입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은 모두 미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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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포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영사관에 예약을 하신 후 이후 영사 앞에 가셔서 시민권 포기서를 작성하신 후 직접 서명하셔야 시민권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 취득이나 재입국시 시민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군 복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도움없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추후에 비자발급이나 미국 방문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획득 후 +4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