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유가 없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인터뷰에서 영어시험은 통과했으나,
스피드티켓 (Pending, 법원의 판결이 2002년 2월로 예정, +19마일 )으로
인터뷰 결과지에 "Follow the Instruction on Form N-14, Request for Additional Document or Forms"
A decision cannot be made yet about your application"메세지 받았는데,
시민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 절차를 따르면
시민권을 부여 받을수 있는지,
또한 이런 사유로 기각된다면, 구제 받을 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전문가 또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케이스 관련하여서 Court Disposition 을 요구한 시간내에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스피드 티켓 만으로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 획득 후 +4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