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 자격 요건 중, 신청 전 3년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선서를 할때까지도 시민권자와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다시 3년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주권자로 5년을 채우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결혼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후 남편과 다시 만나서 다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같은 경우엔 시민권 신청 가능 시간이 5년이되나요ㅜ아님 3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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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인한 시민권 자격 요건 중, 신청 전 3년동안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선서를 할때까지도 시민권자와 혼인이 유지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다시 3년을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영주권자로 5년을 채우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빠르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심으로서 3년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셨으므로, 현재로서는 임시영주권 취득후 5년뒤에 시민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입니다. 계속 (중간 갭 없이) 시민권 받을때 까지 결혼 유지 하는 경우에만 3 년 입니다.
시민권 획득 후 +4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