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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후 한국체류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4,457 작성일1/7/2020 12:22:12 AM
안녕하세요? 답변이 없으셔서 재업합니다. 제가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 분들께 도움 여쭙니다. 꼭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9. 1 영주권 취득, 그동안 미국떠난적 없이 2019.6. 15 에 시민권 신청하고 2019. 9.30에 한국에 와서 현재 체류중인데요. 2020. 9월이 인터뷰 예정이라 (uscis 싸이트), 3월말에 체류기간 6개월 채우고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5월에 다시 한국나올 일이 있어서 인터뷰 통지 나오면 그때 다시 미국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될까요?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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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7/2020 6:04:53 AM

인터뷰 하실 때 체류기간을 다시 계산해 봐도 5년 연속 영주(residency) 및 30개월 이상 체류(physical presence)요건을 충족하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영주' 추정이 깨지는 점을 고려하면, 6개월이전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고, 인터뷰 시점에서 최근 60개월 중 30개월 이상을 체류하고 있게 될지를 다시 따져 보고, 그 이전에 30개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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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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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20 9:18: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체류기한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며, 또한 6개월간의 장기체류는 요근래 문제를 삼는 심사관들이 많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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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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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3:29:36 PM

6개월을 안 넘긴다고 안심 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 규정상 날자 계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외국 체류 기간이 많으신 분들이 가끔 고생 하고 있읍니다.  몇몇분이 많은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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