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에 메일이 왔었는데 한국에 있었고 아직까지 한국에 체류중인데 Juror subpoena failure to respond 란 서류가 왔네요. 제 오라버니 얘기이고요 오라버니는 시민권자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데도 싸인을 해서 보내야 하나요? 지난번 안 보낸것 때문에 이젠 온라인으로 할수 없다네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 싸인을 하고 메일을 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도움 말씀 절실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4/28/2015 3:56:35 PM
jury summons 이것 잘못처리하시면 큰 낭패당하십니다. 1.한국에 체류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미국대사관에가서 한국체류중임을 확인서류 받아서 제출) 2.여권복사 (출입국스탬프가 찍힌곳 및 본인신상기록과 사진이있는 첫페이지) 3.법원으로부터 온 원본서류를 한국에 보내서 본인이서명을한 후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