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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2,851 작성일5/11/2013 6:23:40 AM
재판에 관한 서비스를 재판일 5일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 일을 끼고 있었고 한국에 나가 있어서 아무런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은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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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5/11/2013 7:51:24 AM
You are probably misinformed or misunderstanding the situation. In NO courts, will they notify you of a divorce trial only 5 days prior to the trial. Something is not right. If you are correct, you must immediately file for a new trial or appeal it.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1/2013 12:03:08 PM
질문자가 받은 통지서가 SUMMONS(소환장)이라면, 질문자가 수취한 일자 부터 30일 이내에 PEIITION(이혼청원서)내용에 대해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 RESPONSE(응소)를 접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변호사님의 조언과 같이 재판일 5일 전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일 5일의 짧은 기간 후에 재판이 진행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고,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되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과 다른 이혼청원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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