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아이들 아빠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5년전 저는 아이들과 미국으로 들어 왔구요..그동안 경제적인 도움은 없었구요, 미국에 들어오지도 안았읍니다..저 혼자 아이 둘을 키웠읍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신고가 안됐구요..한국에만 되어 있는데.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국에 있는 남편은 이혼을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면 해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저도 포기할수 없읍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는 신고가 되어있지안구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4/7/2013 8:22:12 AM
If you husband never lived in US, you cannot file for divorce here and get custody of your children. You can file for divorce and get just a divorce but since the US court does not have any legal rights against your husband who has never resided in the US, they cannot order and child custody.
임종범 님 답변답변일4/23/2013 10:41:47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우선 결론을 말씀 드리고, 법리에 대한 설명을 달겠습니다. 이혼은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어디에서 했는가 하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시는 곳 카운티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에 대한 판결은 미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으로는 이혼과 동시에 양육권도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름니다.
법리에 대한 설명 드림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법에는 사법관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하 “관할권”).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자기 구역을 뜻합니다. 법은 자기 구역에, 즉 관할권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법은 미국에 사는 사람을 보호하고, 한국법은 역시 한국에 사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법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국의 관할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통치라는 말입니다. 즉 남편은 미국법으로 통치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법으로 한국에 계신 남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았을 수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다른 분은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미국법으로 두 분의 이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한국법 또는 미국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나, 일방적인 진행인 경우 관할권의 제약으로 인해 특정 사안만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나, 양육권, 재산 분배, 위자료등의 문제는 미국법원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가정법은 미국의 주법원에서, 그 주법에 따라 다루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이 아닌 이상, 한국법에 따른 이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빠가 한국국적으로 한국에 산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데, 아이들의 양육권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서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 소송을 하는 수 밖에...
pol**** 님 답변
답변일4/7/2013 2:16:35 PM
한국에 살 생각이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기가 갑갑해서라도 서류정리 하자고 할 것입니다
미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고 아이들도 미국시민권자라면 거기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양육비 신청이나 하세요 5년이나 되었는데 그 동안 양육비 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새출발 하세요
k**00**** 님 답변
답변일4/11/2013 1:53:3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가 있으며, 현재 해외 이민자및 유학생들의 한국 내 법률문제를 도와 드리기 위해 애틀란타와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한국법원 또는 미국 내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 으로 글을 남겨 주십시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