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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변호사님 조언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34 작성일4/4/2013 7:45:37 AM
변호사님 조언부탁합니다.

와이프와 이혼에 합의하여
지난 9월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10월 서류를 전달 하였고
와이프는 RESPONSE 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차 코트 컨퍼런스에 양측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는 7월 2차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는데 참석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언제 판결문을 신청하면 되는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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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4/2013 8:50:58 AM
부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판결을 받으시려면 바로 default judgment 신청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default 판결 (request to enter default) 을 신청하시고 그 후 이혼판결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방법과 제출서류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원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진행 종결되면 2차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3 9:02:12 AM
감사합니다.
그러면 Request to enter default 을 신청하고
이혼 서류를 와이프에게 전달한 약 7개월후 쯤
이혼판결을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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