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쯤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고 서로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막판에 다르게 나와 뒤늦게 경찰이 리포트 할까 합니다. 이혼 과정과 별개로 경찰에 가정폭력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그냥 경찰가서 리포트 하면 되나요? 또 리포트 하고 난 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또 저흰 한국서 결혼했고 혼인신고 했기때문에 한국법원에서 협의이혼할테지만 이와 별개로 폭력행위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거나 치료비 등 협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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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r**** 님 답변
답변일3/31/2013 10:36:35 AM
가정 폭력이라는것. 절대 그냥 너머가지마세요. 그냥너머가면 또 생길 확율이 높습니다. 그때 경찰 부르지 않아 이제는 말이 바 뀌는것입니다. 그때 경찰 부를까봐.. 한달이 지난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 경찰에 신고하면 받아줄지 모르니 사시는 동네에 경찰 찾아가서 혹시 또 생길까해서 기록 남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report 작성해 줄것이고 또 혹시 일이 일어나면 처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요.
pol**** 님 답변
답변일4/7/2013 2:17:18 PM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힘들겁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5/2/2013 11:30:59 AM
그대 님이 어찌해서 두드려 맞았는지 기억해서 같은 방식으로 남편분을 몇 번 반복해서 자극해 보세요, 또 때릴 수도 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넘들은. 그때 확 리포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