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편지를 받앗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한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을 반납한 상태이구요. 제가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1. proof of service or acceptance of service on the opposing party. 2. certificate of mandatory disclosure. (both) 3. financial affidavit. (respondent) 4. notice of soocial security. (respondent) 5.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respondent signiture needed).
이상 5가지인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멘붕상태네요. 어떤서류이고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알고싶구요. 3~5번까지의 경우는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인데요. 제가 받을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