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친구 (시민권자 남성)가 이혼한지 사년이 넘었습니다. 양육권하고 양육비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됬기도 하고 상황이 좀 좋게 도와줄수 있을까 해서 자문 구합니다.
전부인 (미국인)은 의사이고 돈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이혼 전에는 둘이 대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어서 뉴욕에 살다가 전부인은 직장때문에 노스케롤라이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친구는 일부러 간거라고 하더군요)
이 친구는 아직 뉴욕에서 연구원이라 뉴욕에서 일하면서 살고 있고요. 한달에 4700불 버는데 반이상씩 (65% 정도) 주라고 최근에 법정에서 결정을 받았고 이번달 전까지는 한달에 한두번씩 아이가 노스케롤라이나와 뉴욕에 왔다갔다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휴가때나 한달에 한번씩 그것도 방문해서 하루만 보고 오라고 결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뉴욕에서 이혼하면 귀책사유따로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가 이혼에 대해서 크게 잘못한것은 없는듯 합니다만 부인이랑 지속적으로 많이 싸웠다고는 하더라고요. 친구말로는 부인이 폭언에 때리기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부인이 능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친구보다 세배나 더벌고 그걸로 아이 잘 건사하고 있는데 (비싼 데이케어에 - 전부인이 의사니 이해는 합니다만) 아버지한테 더 돈을 양육비로 아이에게 주는 것도 모자라서 애도 거의 못만나게 한 법정결정이 이해가 안됩니다.
친구는 많이 억울해 하고요. 전부인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친구가 부인이랑 애한테 잘 못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혼도 전부 남자 책임이라고 하면서)결정이 이렇게 됬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친구가 돈이 없다보니 (양육비에 변호사비에 비행기표에) 변호사를 잘 선임 못해서 그런건 아닌가 싶어서요. 미국이 아무리 여자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여자쪽이 더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뺏기고 돈도 많이 줘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친구가 아이를 끔찍하게 여겨서 돈을 더 들이더라도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달에 여러번 애를 뉴욕에 데려오는 비행기값도 장난아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것 같습니다. 전부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라 절대적으로 유리한거 같습니다만 어떻게 아이를 자주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