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소송중에있는상태구요. 4살된딸아이를 와이프가 데리고있는데 3개월이돼도 아이를 보여주질안아요. 이유는 재판이 다끋난다음에 판사가 ::몇일보아라 :: 하고 결정한다음에 보라고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주말에 아이보려가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오늘은또 아이가 나를보기원하지안는다 며 아이를 보여주지안네여. 정말로 재판끝나야만 아이를 볼수있나요? 아이를 하루빨리볼수있는 무슨다른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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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숙 님 답변답변일3/19/2013 2:36:36 PM
최종이혼판결 (친권, 양육권)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서 임시로 친권, 양육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