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속도 위반으로 바로 벌금이 안나오고 7월 말 법원에 출두해야되는걸로 통보받았었으나, 여행차 갔던지라 한국으로 돌아오고나서 참석이 불가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8월 말일 다시 변론일이 잡혔다는 내용과 유죄인정 양식등과 함께 아래의 내용을 함께 받았는데요
하단에 명기된 $647 가 해당 CASE 번호에 대한 TOTAL 벌금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의 Offense에 대해 각각 $647 (총 $1,294)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메일 보내줄때 위반사항으로 105(a)(1),(2)로 체크되서 왔었는데 동일 사건번호로 105(a),102(a) 가 동일 금액으로 매겨져서 오니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