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렌트 디파짓 돌려 받은후 집 수리비 재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oo**** 공감0
조회2,275 작성일7/30/2019 2:16:40 AM
안녕하세요?

렌트관련 질문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며, 4년간 렌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달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6/30일로 계약이 만료 되었고, 나오면서 인스펙션후에 이사 나온지 21일만에 디파짓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주에 살고 있었고 그동안 한달가량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집주인이 제가 살던 곳으로 다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스펙션 후 한달만에 집에 와서 보니 싱크대 밑에 물이 차 있고 곰팡이가 많이 쓸어 있다고, 그래서 싱크대와 아이랜드테이블을 다 바꿔야 할것 같다고 하네요. 보험으로라도 커버 해야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어이가 없네요.

이사 나오기전에 집주인에게 싱크대가 몇일전부터 조금씩 세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분명 이야기 했고, 익스펙션도 마치고 디파짓도 돌려 받은 상황에서 한달동안 곰팡이가 피었고 물이 세는것도 제가 숨겼다면서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취하는 것도 방법일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2:50:29 AM
안녕하세요

세입자로서 이미 나온지 한달이 넘었고, Security Deposit 까지 돌려받은 상황이시라면, 이제와서 Landlord 가 세입자가 해당 유닛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