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건축 업자 인데요 퍼밋 낸 도면 대로 주택 애디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 대로 페이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받은 것보다 공사를 더 많이 해서 현재는 페이먼 노티스를 보내고 공사는 중단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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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4/2019 5:16:58 PM
안녕하세요
Mechanic Lien 을 해당 건물에 거신후 90일안에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