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d2****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8:34:19 AM 미국 시민권자 라도 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적 말소를 해 놓지 않으면군미필자로 기록에 남게 되어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0:25:01 AM 군미필자나 회피자에게 떳떳하게 면제받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복무대신해서 한 1억 쯤 내고 면제 받으라면 어느정도 공평치 않을까? 국방예산 충당하고 사병 복리에 쓰면 좋잖아. 한 1 년에 1 만명은 그렇게 할텐데... 1 조다.. 1 조..
asi**** 님 답변 답변일 6/15/2012 1:15:50 PM 아마 그 지인은 이중국적자로써,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데 안하신것같습니다.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으며 병역의무가 있습니다.38세에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