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출국 금지

지역Korea 아이디i**e4**** 공감0
조회9,307 작성일6/15/2012 3:16:18 AM
아는 지인이 현재 한국에서 출국금지를 당해서 미국으로 못오고있습니다.
그분은 미 시민권자고 나이는 37살입니다.

유학생으로왔다가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분인데 군 미필자로 출국금지를 당했답니다.

미 시민권을따고 국적 상실을했으면 군 미필자라도 한국에서 미 시민을 출국금지를 못한다고 아는데 지인은 어떻게 된건지 못 들어 오고있습니다.

검사를 만났는데 그게 형사법이라서 출국금지를 내렸다고하네요.

이럴때 미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2 7:31:01 AM
진짜 한국국적 취소를 했나요? 그렇다면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답변일 6/15/2012 8:34:19 AM
미국 시민권자 라도 총영사관에서 한국국적 말소를 해 놓지 않으면
군미필자로 기록에 남게 되어 한국 출입국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일 6/15/2012 9:09:28 AM
군대가서 제대하고 출국 하면되지.
답변일 6/15/2012 10:25:01 AM
군미필자나 회피자에게 떳떳하게 면제받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복무대신해서 한 1억 쯤 내고 면제 받으라면 어느정도 공평치 않을까? 국방예산 충당하고 사병 복리에 쓰면 좋잖아. 한 1 년에 1 만명은 그렇게 할텐데... 1 조다.. 1 조..
답변일 6/15/2012 1:15:50 PM
아마 그 지인은 이중국적자로써,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데 안하신것같습니다.
1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수 없으며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38세에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답변일 6/15/2012 2:49:24 PM
센스있는 asis (asis) 님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