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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캘리포니아 형사법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lo**** 공감0
조회4,470 작성일6/6/2012 12:34:04 PM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학중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에 경찰에 걸려 그 자리에서 domestic violence로 체포되어 공판일을 받았는데요, (비자기간은 현재 완료떴니다. jail에서는 지문받고 사진찍고 몇시간 붙잡혀있다 그날 나왔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정상 현재 유럽에 와 있고요, 현재 피해자와 연락이 잘 안되어 걱정이 되는데요, (1) 신고가 취소되면 제가 내야할 벌금이 있나요?

(2) 만약 피해자가 신고 취소를 하지 않았고 제가 court day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에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사업상 방문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bench warrenty라고 많이 얘기하던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3)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probation을 받게을 때는 제가 한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잡힐 수도 있나요?

그리고 신고한 친구가 신고를 취소한다고 감옥에서 받은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저는 case number이런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문과 사진을 찍었고, 여권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글 몇개를 읽어보니 나중에 비자문제등 관련해서 court, police report 같은 서류같은 걸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런 서류는 D.A.'s office에 요구해야 하나요?

(5)제가 캐나다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후에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을 갈때도 제 기록이 뜨게 되나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수 있는게 뭐가있나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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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6/6/2012 1:33:29 PM
Domestic violence cases are very different from Korea. Victims cannot generally cancel. If DA files charges, you are subject to deportation if found guilty and you will not be able to get into US. There may be able to defend your case. Please contact our
Office for detail. (323) 456-4406.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2 1:38:32 PM
경솔하셨음니다 , 미국에선 파킹티켓 $10 불짜리로인해 재입국시 생고생합니다 , 판사님이 "이제집에가시요 "

하기전까진 십게 뜨나는게 아님다 ! 후에불이익이 뻔함니다 , 남자친구가 나쁘게역을수도잇구 !!!!!!
답변일 6/6/2012 4:06:52 PM
님이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건 신고 취소 안됩니다. 이미 검사가 재판 준비 중일거구요.
피해자가 취소하네 어쩌네 뭐라해도 이건 스케줄 대로 진행 될거예요.
무조건! 남친이 재판 날짜 되기전에 형사법 변호사 만나셔야 하구요. 어떻게 해서든지 Case dismiss 시키셔야 해요.
안그럼 님 미국 못들어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케이스가 해결되도 공항에서 체포기록 때문에 일단 잡히는데 조사후 입국 시킬거예요.
비용은 아마도 변호사 따라 다르지만. 2천에서 4천불 사이 보시면 될겁니다.
굿럭!!
답변일 6/6/2012 7:21:57 PM
지문찍고 사진찍고 햇으면 , 공항검색대를 한국의 방범대원으로 착각하시면 안됨다 , 빨리오셔서 해결합쇼 !!!!!
답변일 6/7/2012 1:18:26 PM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John Doe님 보시면 궁금한게 있어서요. 만약 그 친구가 신고취소를 안하면 제가 변호사를 구해야하는거죠? drop the charges시 벌금이 350정도로 들었는데 $2,000~4,000 되나요.... misdemeanor일테데 그렇게 많이드나요.... 이제는 괜히 미국들어갔다가 못나올까봐 겁나네요.
답변일 6/7/2012 3:57:54 PM
$350불은 Fine 이구요. 2-4천불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비록 Misdemeanor라도 Domestic Violence는 위 변호사님 말대로 요즘엔 입국거절 뿐만 아니라 추방대상으로도 들어가기때문에 변호사 사서 케이스 Dismiss시키라고 말씀 드린거예요.

님혼자서는 코트 나가고 어쩌고 해도 절대 못해요. 꼭 변호사 사셔야 해요.
안그럼 나중에 미국입국시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들어오실때 공항에서 입국이 문제가 안되면 못나가는건 없을거예요 (재판만 제때 받으면)
하지만 나중에 나갔다 올때 못들어올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시라는겁니다.
님이 현재 외국에 있으면 남친이 해주시면 되요. 님은 출장 가서 대신 한다고 하시구요.
굿럭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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