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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체크의 유효 기간에 대하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am861**** 공감0
조회2,241 작성일6/3/2012 1:54:12 PM
저는 2년전에 아는 지인한테 돈을 7000불 정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는데
이분이 차일피일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세월이 2년이나 지났읍니다.
하도 괘심하여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하는데 체크가 오래되어도 가능한지요.
여러분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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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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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3/2012 4:21:25 PM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스몰크레임에 가서 판결에서 이겨도
돈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주면 또 받기위해 소송을
해야하고, 재산을 모두 감추었으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와
협상을 잘 해서 법정에 가지않고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6/5/2012 9:57:04 AM
2 년전 , 불가합니다 , 은행에서도 디파짓 안받아줌니다 , 소송하셔야됨니다 , 배보다 배꼽이 더 클가망성 임니다

잘구슬러서 반이라도 받으면 다행임니다 , 그때왜 디파짓안했나 ? 지금은 잔고가업다 라고말할것이기때문에

힘듬니다 , 미쿡에선 부모와도 돈거래 안하는게좋음니다 ,,,메달용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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