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New Jersey 아이디M**kim**** 공감0
조회1,399 작성일9/10/2018 7:09:06 PM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6개월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이상 오버 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50 시간정도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버타임 페이를 요구한다 거절 당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이경우 오버타임 페이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지역은 뉴저지 이구요
저는 웨어 하우스 매니져 입니다..
그리고 스페니쉬 직원들은 전부 오버 타임 페이를 받고 있고.
한국 직원들만 오버타임 페이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unemployment 도 신청이 가능 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18 9:39:07 AM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오버타임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매니저의 근무조건을 충족을 해야 겠지요. 부하직원이 몇명 등등.
스스로 관두신 것은 EDD 신청자격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답변일 9/12/2018 7:37:54 AM
전문직 아니면 모두다 오버 페이 해야 됩니다 이건 연방법...
타임카드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없으면 주인한테 문제가 생기니까요 확실히 했다면 오버 페이 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구요 주인은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됩니다
저는 100% 주었는데도 노동청에서 자기들 일했다는 증거도 필요하다해서 상당히 주고 해결했습니다
자우지간 신고 하게 되면 3년 간 일했던 현재 또는 그만 둔 직원까지 다 연락해서 노동부에서 확인 전부 물어주고 벌금도 내야 됩니다 자우지간 주인은 골치 아프게 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