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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민사 형사 어느쪽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1,636 작성일9/8/2018 4:15:45 AM
오랜기간 정처 없이 방황 하면서 일 자리 구하느라 2009년도 부터
irs 그리고 이쿼라이제이션 보드?? 등등 에서 연체 이자로 인해 거금의 세금 미납 이 되엇읍니다 현재로서는 갑을 능력이 없는데
이런 경우 민사 혹은 형사법에 저촉 되는지요?? 알려 주세요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동차 면허 갱신시 불 이익이 없는 지요
알지도 못하고 짜증 낸 답글 거절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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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6/2018 10:19:14 PM
안녕하세요

세금미납문제는 형사로 분류가 되지 않으며, 해당 Department 에 연락하셔서 협상을 시도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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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18 9:31:48 AM
세금 미납은 행정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IRS 와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 연락하여 분할 상환등의 방법을 상의 해보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0만불이 넘는 연체자의 경우 운전 면허를 비롯, 다른 주 면허들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답변일 9/8/2018 10:08:19 PM
마이키 선생님 감사 함니다
답변일 9/10/2018 7:04:24 AM
Federal Tax는 시효가 10년입니다. 확인해보시고 10년간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다면 자동 소멸되니 확인하시고
State Tax 는 주 마다 시효가 다르니 확인해보시길....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시효가 없어 죽기전에는 갚아야하고 콜로라도는 6년으로 주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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