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정처 없이 방황 하면서 일 자리 구하느라 2009년도 부터 irs 그리고 이쿼라이제이션 보드?? 등등 에서 연체 이자로 인해 거금의 세금 미납 이 되엇읍니다 현재로서는 갑을 능력이 없는데 이런 경우 민사 혹은 형사법에 저촉 되는지요?? 알려 주세요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자동차 면허 갱신시 불 이익이 없는 지요 알지도 못하고 짜증 낸 답글 거절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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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9/16/2018 10:19:14 PM
안녕하세요
세금미납문제는 형사로 분류가 되지 않으며, 해당 Department 에 연락하셔서 협상을 시도해보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 미납은 행정문제이지 형사문제는 아닙니다. IRS 와 캘리포니아 세무당국에 연락하여 분할 상환등의 방법을 상의 해보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0만불이 넘는 연체자의 경우 운전 면허를 비롯, 다른 주 면허들을 정지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s**ullov**** 님 답변
답변일9/8/2018 10:08:19 PM
마이키 선생님 감사 함니다
a**aham**** 님 답변
답변일9/10/2018 7:04:24 AM
Federal Tax는 시효가 10년입니다. 확인해보시고 10년간 한번도 납부한적이 없다면 자동 소멸되니 확인하시고 State Tax 는 주 마다 시효가 다르니 확인해보시길....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시효가 없어 죽기전에는 갚아야하고 콜로라도는 6년으로 주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