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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구입시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z**ny**** 공감0
조회3,706 작성일11/25/2015 10:20:58 AM
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구입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최근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오퍼를 넣고 진행중입니다.

어제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보일러와 에어컨디셔널 (센츄럴)이 고장 난 것은 아니지만 예상 수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각각 3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고장 난 것이 아닌 상황에서 너무 오래되었으니 교체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도 되는지요?

또 하나는..

집이 1930년도에 지어진 집이라 인스펙션 말로는 지하에 Oil Tank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인하는데 드는 비용은 셀러측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는 지요.

또 Oil Tank가 만약 존재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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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1:13:43 AM
저는 캘리포니아 에이전트 이므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딜을 담당 하시는 에이전트에게 일단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일단 water heater와 ac의 경우에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스펙션 리포트와 함께 request of repair에 수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 드린다면 오퍼가 만일 수리 없이 매매가 되는 AS IS라고 하셔도 위의 상황을 포함해서 주택에거주에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일경우 요구를 하실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셀러가 이러한 request of repair에 대해서 반드시 고쳐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지도 에이전트를 통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쨰는, 기름 탱크의 유무의 경우 일단은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하는 사항에 포함해서 바이어가 알아 보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오퍼상 포함 시키는 인스펙션 contingency는 주택의 상태뿐만 이아니고 각종 퍼밋에 관련된 사항까지 전부를 알아 보시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해당 인스펙션중 인스펙터가 말을 했다면 해당 도시의 기록을 살펴 보시거나 아니면 셀러가 주택에 관련된사항등을 disclosure한 페이퍼를 통해서 살펴 보시거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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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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