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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재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ngi**** 공감0
조회3,896 작성일11/23/2015 2:14:43 PM
property tax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0/01/2015 집을 샀는데요. 집을 살때 2015년 10월 11월 12월 재산세 를

에스크로 클로징 fee 에 포함하여 클로즈 했습니다.

www.assessor.lacounty.gov 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아직 재산세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나오며 tax bill 도 받지 않았습니다.

1. 제가 2015년 12월 10일까지 내야하는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2. 2016년 4월10일까지 내야하는 재산세는 2016년에 대한 재산세 인가요 아니면

2015년에 대한 재산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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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23/2015 3:26:03 PM
부동산 세금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출되어 6월1일부터 부과되는데 일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일차가 그해 11월1일까지이며 12월 10일 지나면 연체가 됩니다. 2차 납부는 그 다음해 2월1일까지이며 4월10일이 지나면 연체가 됩니다.

1. 만일 10/1/2015년에 에스크로가 클로징되었다면 전주인이 9개월분의 재산세 납부 책임이 있으며 새주인은 3개월분의 재산세 책임이 있습니다.

2. 내년에는 구매한 가격에대한 재산세가 산정되어 부과되지만 하나 더 나옵니다. 10월 1일 구매을 하셨기 때문에 전 주인이 납부하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납부하게되는 재산세의 차액에대한 고지서(Supplemental Assessment Property Tax)가 발부됩니다.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에스크로 회사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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