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은 간단 하지 않을수 있읍니다. 모든 정황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건물주인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고 비지네스와 건물을 따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엄연히 주인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반면에 혼인 상태에서 건물과 비지네스를 각자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서 소유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부 한쪽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묵인 하에 이루어 졌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떄문에, 비지네스를 부인 한테 사셨고 남편의 허락하에 리스를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 하시면 될것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지하실이 포함이 되었다면 거절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