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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로드의 권한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hardpar**** 공감0
조회2,986 작성일11/16/2015 11:23:38 AM
저희는 가게를 렌트후,8개월 가량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게를 와이프가 운영하다 우리에게 키머니를 받고 판매하고 건물은 남편 면의로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와이프가 가게에 와서 폭언과 영업방해 그리고 남편 건물이 부부 이니 같이 권리가 있다고 하며 3번이나 문제만 생기면 나서서 폭언과
인격적으로 사람을 건드는대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8개월간 처음 게약시 사용 해ᄊᅠ던 지하실을 갑자기 빼라고 하며
당장 비우라고 하내요..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요.

남편고 계약서 작성했는대요.와이프가 나서는게 맞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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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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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16/2015 1:50:46 PM
안녕하십니까? 이 원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답은 간단 하지 않을수 있읍니다. 모든 정황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하겠지만,
건물주인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고 비지네스와 건물을 따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엄연히 주인이 다르다고 볼수 있고 서로 다른 권리와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반면에 혼인 상태에서 건물과 비지네스를 각자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서 소유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부 한쪽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묵인 하에 이루어 졌다고 볼수있을것입니다. 떄문에, 비지네스를 부인 한테 사셨고 남편의 허락하에 리스를 싸인을 하셨다고 한다면 리스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 하시면 될것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지하실이 포함이 되었다면 거절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정확한 대답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답변일 11/16/2015 2:16:10 PM
그럼 리스상에는 부인의 주인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건물주의 와이프라는 이유로 폭언과 영업방해을 한다면 .이건 고소 건이 될수 있는지요..
답변일 11/16/2015 7:09:27 PM
건물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남의 가게에서 큰소리로 욕하고 폭언을 하면서 영업방해를 하면 경찰 부르세요. 그리고 나중에 증거를 위해 가게에 음성까지 녹화되는 CCTV설치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주인 여자분이 정신이상자가 아닌이상 이유가 있을법하지만 그래도 남의 영업장에서 그렇게 폭언을 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면 경찰 불러서 접근 금지 시키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답변일 11/17/2015 6:48:04 AM
먼저 답변 주신 변호사님과 김치지게님께 감사 드림니다.
근대 이해가 안되는건 ,건물주 와이프도 건물주다 아니다 ,정확지가 않내요...
제가 알기론 남편이 죽거나 사고로 명의 이전 전에는 각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게 안인가요..?
김치찌게님 ,답변 감사합니다.
카메라도 찍고 있고요 녹음 이 되는지 확인 해봐야 겠내요.
그리고 증인은 있습니다.
손님 에게 우리를 비하하는 말을 했고요..
다음 부터는 녹음도 해야 겠내요.
답변일 11/18/2015 7:22:31 AM
그 여자분이 주인이거나 아니거나 용납되지 못할 처사압니다.
서면으로 부당함에 항의를 (할수 있으면 두 사람에게)하십시요.
지하실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부인도 소유권이 있다면)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11/18/2015 6:25:36 PM
최유미 뉴저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비지니스를 부인으로부터 사셨고 건물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건물이 남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셨는지요? 아니면 혹시 남편이 설립한 LLC나 파트너쉽에 부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찌 되었건 만일 부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질문자 님의 가게에 불쑥 찾아와서 영업에 방해가 될만한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불법 침입입니다. 즉, 부인이 남편과 함께 해당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질문자님의 랜드로드라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 기간 동안 해당 유닛을 독점으로, 다른 이의 방해 없이 (랜드로드도 포함)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스 계약에 정한 사전 통보 여유를 지키지 않고 질문자님의 가게를 불시에 방문했다면 아무리 랜드로드라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가 질문자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하실 문제는 계약서에 사용 허가가 명시되어 있는지요. 그렇다면 역시 질문자님이 리스 기간 동안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리스 기간 동안 - 8개월이 아니라 - 지하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이 물건을 치울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최유미 변호사
뉴저지, 뉴욕 라이선스 소유
www.choibose.com

저는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법률 정보 블로그인 http://www.everydaylegal.u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부동산 법, 조세법, 상속법 및 가정법과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법률 정보를 이 블로그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닌 법률 정보 목적으로만 제공 되었습니다. 위 정보를 수령하였다고해서 변호사-고객관계가 형성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는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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