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임재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지네스를 문을 닫고 도망을 하였다고 한다면 퇴거 소송이 필요 없이 Notice of abandonment 를 가계앞에 붙이고 상대 주소로 Certified mail 을 보내 주면 자동으로 리스는 파기가 되는것입니다. 퇴거 소송을 하셔서 일부러 문제를 만드신 입장이 되신것 같네요.
상대가 지난 3 개월 의 렌트를 안내고 비지네스를 일당적으로 포기 하고 나갔고 본인이 수리비의 청구를 제 시간에 안했다고 해서 수리비에 대한 청구 할 권리를 잃은것은 아닙니다. 수리비와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 크레임을 디파짓액수를 제 하고 소송을 하실수 있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혹, 3 일 경고장에 수리비를 포함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3 일 경고장을 잘못 하셨다면,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