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이 리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리스 계약서에
2달 이전에 건물측에 통보해 달라고 하였다면 그 리스 서류 그대로
최소한 10월 31일까지는 1년또는 더 긴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로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으셨고 건물주측에선 결정을 해 달라고 하는것은 당연하므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많은 시일이 경과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당장
직접 만나시든가 그리고 렌트비, Month-to-Month로 하겠다등을 합의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반드시 Certified Mail로 건물주에게 통보하시기를 권 합니다.
건물주측에서는 질문자님이 계속 있을지 또는 원하시는대로 Month-to-Month
로 해 달라고 하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바 없으므로 새로운 테난트를 구해야
하는지등의 결정을 할수가 없었으므로 결정을 해 달라고 한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시고 Month-to-Month가 되든 안 되든
건물측과 협상을 하시기를 권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