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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외국인 신분으로 집 팔고 tax withholding

지역Maryland 아이디k**or**** 공감0
조회3,930 작성일11/5/2015 10:22:45 PM
너무 답답해서 전문가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J visa를 가지고 존스홉킨스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구요..영주권자 아닙니다.
메릴랜드에서 타운하우스를 구입후 5년정도 거주후 귀국후 2013년 7월에 집을 판매하고 집매매가의 10%를 tax withholding 해야 한다고 타이틀 회사로 부터 통보받고 좀 놀랐지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문제없으면 돌려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희 realtor도 이런게 있나? 하는 눈치였고 자기도 몰랐던것이 미안했는지 tax return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3월에 제가 한국에 있으므로 realtor가 알고 있는 CPA를 통해 1040ez 로 보고 하고 기다리는데 state refund은 들어 왔는데 federal이 통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 realtor가 IRS에 전화해보니 제 이름으로 10%에 해당하는 돈도 신청한것도 없다고 하고...타이틀회사에 물어보니 분명히 자기네 어카운트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갔다고 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갔는지 모르게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집 판지도 2년이 훌쩍 넘었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확인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문제인지...다시 tax filing을 해 봐야 하는건지...

이 답답함...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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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4:39:29 AM
만저 부동산 부동산 브로커로서 이런일을 당하신것에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에이전트의 지식 부족과 불성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국인인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않으면 세금을 추징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매매가의 10%를 Withholding하던지 아니면 매매시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세금보고를하면 10% withholding을 할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하는데 동부에서는 변호사 또는 타이틀 회사가 에스크로를 하도혹 되어있고 10% withholding을하여 IRS에 Form 8288을 사용하여 withholding amounts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타이틀 회사가 돈이 빠져 나갔다고만 한다면 무책임이지요. Form 8288을 작성하여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CPA가 1040-EZ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Form 8288을 첨부하지 않으면 IRS가 알수가 없는것이지요.

타이틀 회사의 Closing Statement와 1040-EZ 복사본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고 위임을 받으면 제가 직접 이곳에서 문의하여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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