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에서는 에스크로 회사가 하는데 동부에서는 변호사 또는 타이틀 회사가 에스크로를 하도혹 되어있고 10% withholding을하여 IRS에 Form 8288을 사용하여 withholding amounts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타이틀 회사가 돈이 빠져 나갔다고만 한다면 무책임이지요. Form 8288을 작성하여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CPA가 1040-EZ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했는데 Form 8288을 첨부하지 않으면 IRS가 알수가 없는것이지요.
타이틀 회사의 Closing Statement와 1040-EZ 복사본을 보내주시면 검토하겠고 위임을 받으면 제가 직접 이곳에서 문의하여 처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