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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입자가 이삿짐을 두고 떠났을 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공감0
조회3,692 작성일11/5/2015 8:22:42 PM
안녕하세요?
하우스메이트가 10월말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파짓(300불)을 보내달라고 그곳 주소까지 문자로 주었는데, 이사간지 5일이 지나도록 이삿짐을 가져가지 않고 거짓말만 합니다.
제가 문자로 빨리 비워주고 열쇠 반납하라고 했는데 방 가득히 있는 이삿짐을 버리러 온다고 매일 거짓말을 하며(문자로 연락이 옵니다).오지도 않고 해서 이 경우 제가 사람 시켜서 이삿짐을 버리면 법에 걸리나요?
그렇다고 그 방을 계속 그렇게 두면 제가 렌트를 주지 못하니 고민입니다.
그 사람은 방을 구하지 못하고 우선 친척집에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방을 비울 수 있을까요?
이사갔다는 증거는 문자로 다 기록되어있습니다. (1) 자기가 이사나갔다고 통보하고 이사간 주소를 보내주었고 (2) 이삿짐은 벌레약을 뿌린 후 다 버린다고 했어요(제가 버릴 것을 왜 벌레약을 뿌리냐고 여러분 물었지만). 10월말 부터 우리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되어서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버리겠다고 하니 하락을 안하고 말만 계속 바꾸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짐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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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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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15 9:28:20 PM
이삿짐 센타를 불러서 그 곳 주소로 짐읋 보내시고 비용은 착불로 하시면됩니다.
답변일 11/5/2015 10:28:55 PM
짐을 버려도 좋다는 확인이 없이 버리시면 법적으로 다 보상해야 합니다.
1. 본인이 버려도 좋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버리던지
2. 짐을 다른 곳에 임시 보관하고
3. 방을 청소하고 세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착불을 받고 하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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