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 장비를 중고로 사려고 하는데요 약 23000.00불 가량의 물건입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페이오프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데 계약서 작성하고 물건을 사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아미면 은행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장비를 뺏길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10/29/2015 7:37:02 PM
전문가는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이 아주 싸게나와 서두시는것 같은데 상식선에서 볼때 pay off 하지 않은 물건은 financing 해준 회사의 소유 입니다. 정말 얼마의 발란스가 남았는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 다른 lien이 걸려있나 확인 하시고) 계약을 하실때 원글이 23,000 불 중에 그 발란스를 직접 페이 어푸 한다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 값이 $23,000 이고 발란스가 $20000 이면 $20000 은 financing 하는 회사에 주고 $3000 은 파는 사람에게. 그리고 financing 회사의 동의를 먼저 얻으시고요. 절대로 $23,000 을 파는 사람에게 다 주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