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미국 LA에 요양원(양로원)을 운영하고자 하여 부동산 구입을 원할때 어떤 법적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일단 한국법인에서 미국에 부동산 구입하려할때 미국쪽에서 요구하는 법적규정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2.다음은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두가지 옵션이 있다고 할때 부동산 구입을 위한 법인의 자금이 송금되어야 할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등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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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10/29/2015 9:56:23 AM
부동산을 구매하시는데는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으며 세금문제도 없으나 부동산 리모델링은 부동산 소재 카운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복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소유방법(Ownership)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며 요양원(앵로원) 설치및 운영은 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