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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 렌트계약시 세부 항목에 대한 법률적 범위

지역Virginia 아이디a**rma**** 공감0
조회4,489 작성일10/28/2015 6:41:12 AM
안녕하세요. 콘도 렌트계약에 대해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렌트시 발생하는 이런저런 파손, 고장등 문제에 관해서 렌트계약서상에 명시
할때,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재 그 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선에서 이것은 렌드로드 책임, 이것은 테넌트 책임 이런식으로 딱 정해진 내용이 주 법상 있나요?

아니면, 보통의 선에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렌트계약서를 따르고, 세부 항목은 렌드로드와,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시 서로 합의 하에 추가적으로 넣고, 빼고 하는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도에 물기에 아주 약한 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테넌트는 그 마루의 특징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고, 살면서 마루가 더러워져서 바닥 청소를 위해 물기를 썼는데, 마루가 부분부분 일어났습니다.
이때, 랜드로드측은 마루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테넌트 책임이다. 그게 일반적인 렌트시 통용되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테넌트측은 그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데미지가 발생했냐에 따라 서로
어느정도 이야기하고,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이건 누구책임, 저건 누구책임 그렇게 딱 정해놓은 법은 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느측말이 일리가 있는지, 일반적인 선이 아닌, 정확한 법률적 범위내에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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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8:29:52 AM
지역에 따라서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가 차이는 있겠지만 흔히 MIMO
(Move in Move out ) 라는 양식을 rent contract에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이사 들어 올때의 상황과 이사 나간후의 상황을 점검하는 양식 입니다.
기본원칙은 들어올때 와 나간후의 상황이 같아야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는 서로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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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8/2015 11:41:42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 말씀하신것과 같은 자세한 모든 케이스를 법률로 지정한 주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를 줄경우 저의 경우 1) move in and move out check list를 이사가기 전과후에 작성을 해서 집상태에 관해서 테넌트와 집주인이 서로 알고 이기록과 차이가 나는 손상등에 대해서는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ion을 하게 하거나 2) $100정도나 그이하의 수리에 대해서는, 테넌트가 부담을 하게하고 3) renter insurance를 테넌트에게 요구해서 주택 내부에서 일어날수 있는 각종 사고등에 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하신 바닥의 문제의 경우 모든 경우를 청소부터 관리까지 집주인이 가르쳐 줄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상식선에서 해결을 하시거나 중요한 것은 테넌트가 일정기간 리스를 하는 동안에는 주택이나 콘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 하도록 명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 렌트 관련한 궁금 하신점은 해당 도시나 카운티등에 tenant와 관련된 법률이나 해당 부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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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8/2015 8:17:58 AM
"이런식으로 딱 정해진 내용이 주 법상 있나요? " -- 내가 50주의 법을 다알수 없지만 상식선에서 볼때 어느 주이던지 이런것에 관해 주인과 테넌트 사이에 어떻게 해야한다는 법이 없을거에요. 만약있다면 화제 나 탄산까스 와 같은 안전에 관한것에 주인이 어떻게 해주어야 한다고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마루가 "물기"를 써서 부분부분 일어났다는것은 설득이 가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얼만큼 물기를 쓰셨는지 몰라도 보통은 "물기"에 일어나지 않아요. 물이 고여있으면 몰라도. 만약 hardwood floor 였으면 새로 설치한후 seal 이나 coating 을 제대로 하지 않은것 같은데 그런경우에는 아주 나쁘지 않으면 올라온 부분을 갈아내서 편편하게 할수 있을것 같은데 이것은 전문가 ( hardwood floor 전문) 가 해야합니다.

만약에 hardwood floor 가아니면 어떤것인지 물기에 일어나는것보면 아주 싼 재료로 했을것이니 홈 디포 같은데가서 비슷한것 싼것으로 사서 대체해주면 될것 같네요. 그런것 대체하는데 힘들지 않는데 못하시면 홈디포에 그것 설치해주는 사람들 리스트가 있으니 불러서 시키면 주인이 하는것보다 저렴하지요.
답변일 10/28/2015 9:39:11 AM
일반적으로 어느 주건 주거용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 나는것이 사실이고,land lord 와 tenants 강에 분쟁으로 인하여 법정에 small claim 을 자주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일단은 양자간에 일반적인 계약으로만 이루어진 contract을 하신다면 tenant 입장에선 이사후에 아무런 분쟁없이 deposit 을 도려 받길 원하실겁니다.
아무리 rental business 을 업으로 하는 management company 라 하더라도 어느 landlord 라도 지금의 그 unit 에 대해 brand new 로 생각하는 데서 분쟁이 시작 됩니다.
그러면 대 부분의 tenant 는 "내가 이사 들어 오기전 부터 이상태 였다" 라고 항변 해 보지만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 까지 가서 대부분 tenant 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move in,out inventory check 이란 file 을 양측의 입회 하에 하게 되고 사진과 날짜,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놉니다. 만약 원글 님이 마루에 물청소를 하여 마루에 이상이 생겻다면 주인 은 당연히 님께 모든걸 claim 을 하게 될것으로 봅니다.
사실 unit contract 전에 아무런 상세한 계약 내용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나 maintenance 에 대하여 문의 를 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laminate wood floor 는 잦은 물기를 사용한다면 아무리 공사를 잘한 곳도 damage 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사시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면,아니면 이사 후에 다른 몰랐던 문제가 발견 되였다면 그 즉시 landlord 측에 알리 셔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 하질 않을 것으로 봅니다.그 증거는 반드시 사진으로나 file 로 남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답변일 10/29/2015 8:55:07 AM
여러 분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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