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법적인 기초우에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리스계약을 할때에 서명한 서류는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를 거절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임대자에게도 있었던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Assignment/subletting fee 문제는 통상 리즈 계약서에는 Landlord 의 승인없이는 할수없다는 조항이 있느것이나 이에대한 fee지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의 실예를 든다면 처음 리즈계약을 항때에 landlord 에 속한 장비나 furniture 등이 입주자가
사용가능한 물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입주자가 계약당시 매입하는대신 임주자가 다시 팔때에 지불할겄을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님의 딱한 상황은 이해되오나 법적인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