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여쭙니다.
경매에 낙찰 되었다 하더라도
린 이나 저지먼트 걸린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걸 어디서 찾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걱정할만큼 큰 액수 일까요?
보통 일년이나 이년 세금 정도 일까요?
아니면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 일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모기지 mortgage or deed of trust 에 power-of-sale clause 조항이없는 경우의 Judicial foreclosure auction 에서 successful bidder 이 그건물 경매 foreclosure sale/auction 에
낙찰 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이 공매가 된 이후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는 일정 기간(1 년,CA) 내에 그 건물을 낙찰자(winning bidder) 로부터 도로 찾을 수 있는 , 다시구매할 수 있는 “right of redemption,” 권리가 있으며. . .
공개 PROBATE SALES/ auction 에서 (In California) 낙찰이후에도, 법원안에서 당일 낙찰자보다 더높은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수락 할 수 있고. . .
'경매에 낙찰 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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