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eases 는 세입자가 sublet 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 .
subletting 을 언급하지 않은 리스는 일반적으로 서브 레팅을 허락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CA.),
상기된 두 경우 "집주인의 동의,허락이 불합리 하게 보류 되지 않아야 합니다." (Civil Code Section 1951.4)
세입자 master tenant 는 subtenant 가 임대 조건 terms of the original
lease agreement 규정, Cleaning 조항 (포함된경우) 등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
임대 계약 조건 위반시 (마스터) 테넌트가 퇴거 절차 regular eviction proceedings를 통해 Subtenant 서브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 계약서 original lease agreement 에 subtenant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브 테넌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