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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렌트 DEPOSIT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공감0
조회2,280 작성일6/25/2020 12:35:09 PM

아파트 1년 계약 만료하여 이사한지 3주가 지났는데 오피스에서 deposit을 돌려 주지 않아 수차례 전화하였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루고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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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25/2020 5:49:07 PM

  ‘보증금 반환 요구 편지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Certified Mail; Return Receipt Requested  보내어. . ., 기록등을 보관 하여. . .(관련  집주인을 Small Claims court 에 고소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위해)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보증금 반환 요구 편지 양식 (form) <- - - 참고하세요. 

"집주인의 부당한 청구 또는 보류 (
 BAD FAITH CLAIM OR RETENTION) 는 세입자에게 원래 보증금의 두 배와 추가 손해 및 법원 수수료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Civil Code 1950.5 - Security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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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6/26/2020 9:10:17 AM

계역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deposit는 return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MIMO ( Move in-Move out) 조건이 같을경우입니다.

그렇지않다면 정당한 사우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refund하여야합니다.

아니면 small court claim을 하는 것이 최종적ㅇㄴ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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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8/2020 2:58:36 PM
일단 이사나가시기전에 보통 한달이나 두달전에 (계약서에 서로 합의한대로) written으로 노티스를 주시고 나서 아무런 이유없이 (몇가지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21일 이후까지 다파짓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은 스몰 크레임으로 해결 하셔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 메니지먼트 회사 그리고 빌딩주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경우도 꽤 많고 또한 메니지먼트회사가 장기간 크로즈된 경우들도 많아서 여러가지 혼선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일단 여러가지 루트로 커뮤니케이션 하실때에 반드시 이메일등 증거가 남을수 있게 하시고 미리 주셨던 written notice 를 보관 하시고 법정이 열리는대로 최후에는 스몰크레임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아마 형사건 외에 아직도 원활하게 법정활동이이루어 지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LDA (한국의 법무사)등에 문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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