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셜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세금보고에 보고하지만 부모의 것으로 부모의 세금보고에서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의 부양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내가 돈을 벌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것이 되어 메디컬을 받게 됩니다.
2.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오바마케어가 아니라 메디컬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스페셜리스트의 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와 담당 주치의를 통하여 틀별히 원하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지만 원하는 세금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돈을 벌어야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